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를 매년 몇차례를 납부해야합니다.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같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업 형태에 따라 과세유형이 달라지고 이에 따르는 부가세율과 신고 기간도 조금씩 다른데 오늘은 유형에 따르는 부거세 신고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에게 해당 되는 유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신규 사업자 혹은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
- 일반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및 납부는 1년에 1번하면 되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 매년 1월 1일~25일까지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고세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와는 다르게 확정신고 및 납부는 1년에 2번을 해야합니다. 1년에 2번 납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1기(1월~6월), 2기(7월~12월)로 나누며 1월에 한번 7월에 한번 총 2번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 1월은 전년도 2기에 해당하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되며 신고기간은 1월 1일~25일까지 입니다.
- 7월에는 당년 1기에 해당하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되며 신고기간은 7월 1일~25일까지입니다.
세무대리인을 사용하시는 사업자라면 기간이 되면 세무사께서 연락을 줄겁니다. 하지만 세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신고 방법은 신고 기간 내에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을해서 절차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른 포스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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