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법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요즘 가장 헷갈리는 법 중에 하나가 우회전을 언제 해도 되는지입니다. 원래는 7월 22일부터 시행하려 했던 법인데 사람들이 하도 헷갈려서 며칠 전인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이라면 일단 정지하면 되고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으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마약에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이고 보행자가 없다면 이때는 서행을 하면서 건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하게 된다면 승요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승합차의 경우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점 정리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일지정지!
우회전 기준 보행자 신호가 초록이지만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가도 됨.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올라온 한문철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교통법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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